백용호 위원장 "연내 하도급 계약 추정제도 입법화"

입력 2009-04-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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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올해 원사업자가 계약서 없이 구두로 발주한 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올해 공정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연내 입법화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용호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단체 대표 25명과‘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중소기업 대표들은 백 위원장에게 공정위가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원사업자의 부당단가인하 행위를 위해 최근 도입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해 주기를 요청했다.

아울러 레미콘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대상 지역 확대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백 위원장은‘하도급계약 추정제도'의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올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당단가인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4월 1일부터 시행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정협의 거부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미콘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대상 지역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함께 백 위원장은 "필요시 공정위의 정책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토론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11시부터 시작되어 참석자 전원이 회의장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1시간 30분 동안 계속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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