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公, 다차로 하이패스 통과하는 '무단 과적차량' 고발기준 강화

입력 2022-09-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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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도로 청계 영업소에 설치된 다차로 하이패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수도권제1순환도로 청계 영업소에 설치된 다차로 하이패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2차선 이상의 ‘다차로 하이패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곳을 통해 무단으로 통과하는 과적 화물차에 대한 고발 기준이 강화된다.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다차로 하이패스의 화물 차량 무단 통과 건수가 2020년 468건에서 2021년 1991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무단통과 건수의 60~70%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다차로 하이패스’는 2020년 17개소에서 2021년 30개소로 늘어났다.

다만 도로교통법에서 화물차는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측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일반 하이패스 통과 화물차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2년간 동일 영업소 2회 이상 위반’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과적 화물차량은 사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법에서도 적재량 측정을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안내표지를 확대하는 등 화물차량 적재량 측정이 엄격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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