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구속영장’에 41억 뜯긴 의사…"역대급 피해규모"

입력 2022-08-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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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찰청)
▲(사진제공=경찰청)
한 의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해 41억 원을 빼앗긴 사건이 발생했다. 41억 원은 단일 사건 기준 역대 가장 큰 보이스피싱 피해액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의사 A 씨는 자신의 계좌가 피싱 자금 세탁에 사용됐다는 B 씨의 전화를 받았다. B 씨는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한 뒤 카카오톡으로 검사 공무원증과 구속영장, 공문 파일 등을 보내며 수사에 협조하면 구속 대신 약식으로 조사하겠다고 회유했다.

또한, 메신저로 링크를 보내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했는데, 사실 이 앱은 설치된 휴대전화는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에 전화해도 범죄조직으로 연결되게 하는 ‘강제 수신 강제 발신’ 기능이 들어간 앱이었다. A 씨가 앱을 설치하게 한 후 B 씨는 금감원 직원에게도 자금세탁 여부를 확인해보라며 금감원 전화번호를 줬고, A 씨와 연결된 금감원 직원 사칭 조직원은 “계좌가 자금세탁에 활용된 게 사실”이라고 해 A 씨를 속여 넘겼다.

이후 B 씨는 ‘A 씨가 대출해서 실제 출금해야 명의도용 혐의를 알 수 있다’며 대출받은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범죄 연관성이 없으면 모든 돈을 돌려주므로 걱정하지 말라며 예·적금과 보험 등을 해약할 것도 요구했다.

대출금, 예·적금, 보험 해약금, 주식, 가상자산 등 A 씨가 빼앗긴 돈은 총 41억 원이라고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만4197건, 피해 규모는 361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0%, 28%씩 줄었다. 그러나 ‘기관사칭형’ 사기 비중은 37%로 지난해 21%보다 급증했다.

경찰청은 “직업이나 학력과 무관하게 누구든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수사기관은 현금을 요구하지 않고, 영장이나 공문서를 소셜미디어로 보내지도 않는다”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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