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여배우 후원” 퍼뜨린 김용호 8개월형…구속은 피했다

입력 2022-08-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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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연예부장 캡처) 유튜버 김용호 씨
▲(유튜브 채널 연예부장 캡처) 유튜버 김용호 씨
유튜버 김용호 씨가 유튜브 영상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인 김 씨는 2019년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영상에서 김 씨는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가 작품이나 광고에서 활동할 수 있게 후원했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이 여배우를 대동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가수 김건모 씨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장 모 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전파성이 강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장 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김 씨가 다른 형사 사건으로도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는 김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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