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판매소의 가격표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출입구 근처에 큰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공포하고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각 시도와 LPG 관련단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격표시판을 교체해야 하는 충전소 및 판매소는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 교체를 완료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충전소는 가격표시판 숫자의 크기를 가로 5.5㎝, 세로 12.0㎝, 굵기 1.5㎝ 이상으로, 판매소는 가로 3.5㎝, 세로 4.5㎝, 굵기 0.7㎝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르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권고 후 1년에 4회 이상 위반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가격표시에 대한 크기와 설치창소에 대한 규제가 없어, 작은 크기로 가격을 표시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표시판을 설치하는 등으로 인해 LPG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의 시행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전에 LPG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에 따른 LPG 소매단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또 LPG 판매가격 보고 의무화를 추진해 2010년부터는 전국 약 1400개 충전소와 약 4700개 판매소의 가격을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 '오피넷(www.opinet.co.kr)'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