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13년 키운 반려견, 건강원 보약…분개한 주인 법적 조치 고려

입력 2022-07-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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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동네생활 게시판 캡처/뉴시스
▲당근마켓 동네생활 게시판 캡처/뉴시스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던 중 건강원에서 보약으로 만들었다는 제보를 듣게 된 개 주인의 사연이 알려졌다.

27일 당근마켓 게시판에 따르면 18일 인천의 한 사용자 A 씨는 동네 게시판에 잃어버린 개를 찾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13살의 암컷 리트리버 ‘벨라’를 키우던 A 씨는 “인천 연수구 옥련동 자택 마당에 벨라를 풀어놓은 사이 집을 나갔다”고 했다.

A 씨는 “벨라가 잘 짖지 않아 누가 데려가도 잘 따라갈 아이”라며 “원래는 이름표를 하고 다니지만, 이름표도 안 차고 나갔다”며 걱정했다.

A 씨는 당근마켓 등 동네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동네에 전단도 붙이며 벨라의 행방을 찾았다. 글을 본 동네 주민들도 벨라를 찾는 일을 도왔다.

일주일 뒤 A 씨는 벨라가 도축돼 약으로 만들어졌단 소식을 듣게 됐다. 26일 A 씨는 “최악이고 슬픈 소식이지만 한 번 더 도움을 받고자 글을 쓴다”며 실종 전단을 보고 자수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연락이 온 사람은 약을 선물받은 사람의 딸로 A 씨가 벨라를 잃어버린 날 공원에서 벨라를 발견한 한 할아버지가 개를 데려가 지인에게 약을 지어주겠다고 근처 건강원에 연락했다고 한다. 건강원은 도축장에 연락했고 벨라는 약으로 만들어졌다.

분개한 A 씨는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동물법에 따르면 동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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