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청년들·바로고, 국토부 지정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자 선정

입력 2022-07-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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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정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자 지정
배달종사자 보험망 구축, 안전 교육, 서비스 우수성 인정

▲우아한청년들 CI (사진제공=우아한청년들)
▲우아한청년들 CI (사진제공=우아한청년들)

▲바로고 CI (사진제공=바로고)
▲바로고 CI (사진제공=바로고)

배달의민족의 배달 서비스를 담당하는 우아한청년들과 배달대행 플랫폼 바로고가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자 인증 기업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소화물 인증제는 2021년 배달원 안전과 소비자 편익을 높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올해 처음 지정에 나섰다. 국토부는 배달원 안전 교육, 보험 정책, 표준 계약서 작성 여부, 서비스 안정성 등 꼼꼼한 심사 과정을 거친 뒤 우수 업체를 인증 기업으로 선정했다.

양사는 인증 취득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우선권 등의 혜택을 받고,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의 정식 일원으로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이사는 “이번 국토부의 소화물 인증제 1호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전한 배달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고 관계자도 “바로고의 지속가능성과 진정성 있는 운영 정책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것 같다”며 “라이더와 상점, 기업과 개인의 융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모두가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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