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조 불법파업 미봉 악순환 이번엔 끊어야

입력 2022-07-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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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도크를 점거한 파업사태가 51일 만에 가까스로 멈췄다. 그러나 심각한 후유증과 상처만 남기고 어정쩡한 봉합에 그치면서 앞으로도 불씨가 여전하다. 파업사태의 근본 원인인 다단계 하청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 방안도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2일 대우조선 협력업체 대표단과의 협상에서 임금 4.5% 인상과, 명절휴가비 50만 원, 여름휴가비 40만 원 지급에 합의했다. 하청노조는 당초 임금 30% 인상과 상여금 300%를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갔다. 타결된 임금인상률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협력업체 직원들이 이미 합의한 4∼8% 수준에 못 미친다. 결국 무엇을 위한 파업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파업으로 대우조선이 입은 피해는 막대하다. 조선소의 핵심 생산시설인 도크를 점거한 농성으로 건조 중인 선박의 진수 작업이 중단됐고 인도가 지연되면서 8000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었다. 지난 2015년부터의 세계 조선업 장기불황으로 부실화한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 그동안 혈세로 투입된 공적자금만 11조 원이 넘는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1조7500억 원, 올해 1분기에도 4700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제 겨우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는 마당에 이번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치명적이고, 앞으로 경영정상화도 더 멀어지게 됐다.

무엇보다 하청노조의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노사간 협상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았다. 최대 쟁점의 합의를 미룬 채 봉합한 것이다. 이 사안이 앞으로의 불씨다. 손해배상 문제가 유야무야된다면 언제든 불법파업이 재발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정부는 노사간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등에는 관여하지 않겠지만, 불법파업의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강조했다.

노조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책임을 분명히 묻지 않고는, 관행적인 불법파업으로 회사를 위기에 빠트리고 국민 부담만 키우는 자해 행위를 막을 수 없다. 대우조선 하청노조는 이번 말고도 올들어 여러 차례 도크를 점거하고 임금인상과 고용승계 등 무리한 요구를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이상 노조의 불법을 용인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또 이번 하청노조의 파업으로 조선업계의 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식 하청구조와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 등 고질적인 문제도 부각됐다. 앞으로도 계속 노사갈등을 키우는 요인이다. 민노총은 비정규직,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없애기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투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부와 함께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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