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재물 아니다?”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쓴 20대, 2심서 무죄

입력 2022-07-15 17: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전자지갑에 잘못 이체된 출처 불명의 비트코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문보경)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8월 27일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들어온 약 6.6 비트코인(당시 8070만 원 상당)을 돈으로 환전하거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는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착오로 자신의 계좌에 이체된 비트코인을 원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어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 씨와 비트코인 원 주인 사이의 신임 관계가 약하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비트코인을 횡령죄가 규정하는 재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해 현행 형법에 규정한 재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해도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며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년 만에 2억 뛴 전세”⋯막막한 보금자리 찾기 [이사철인데 갈 집이 없다①]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본입찰 초읽기…‘메가커피’ 운영사 승기 잡나
  • 추워진 날씨에 황사까지…'황사 재난 위기경보 발령'
  • 삼바ㆍSK하닉ㆍ현대차 실적 발표 앞둔 코스피…이번 주 주가 향방은?
  • 기술력 뽐내고 틈새시장 공략…국내 기업들, 희귀질환 신약개발 박차
  • "더 큰 지진 올수도"…일본 기상청의 '경고'
  • 재건주 급등, 중동 인프라 피해액 ‘85조원’ 추산⋯실제 수주까지는 첩첩산중
  • 빅테크엔 없는 '삼성의 노조 리스크'…공급망 신뢰 흔들릴 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中]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230,000
    • +1.7%
    • 이더리움
    • 3,426,000
    • +1.6%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0.77%
    • 리플
    • 2,112
    • +1.44%
    • 솔라나
    • 126,700
    • +1.36%
    • 에이다
    • 369
    • +1.65%
    • 트론
    • 486
    • -1.42%
    • 스텔라루멘
    • 260
    • +4.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90
    • +2.83%
    • 체인링크
    • 13,830
    • +1.99%
    • 샌드박스
    • 118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