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 “생전 약속 지키겠다” 사망한 전 부인과 혼인신고…벌금 200만원 선고

입력 2022-07-0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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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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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전 아내와 혼인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이동욱)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기소된 남성 A(60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간병해 오던 전 아내 B씨가 사망하자, 이틀 뒤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혼인신고서에 B씨의 신상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뒤 서울 중랑구청에 제출했다. 이 혼인신고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기재됐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하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1심이 열렸고, 결국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의 공신력을 해하는 범죄”라며 “피고인이 과거 장애인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전처와 이혼했다고 신고한 잘못이 있으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전처를 간호하다 그가 사망하자 생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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