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차량 과실 100%'"

입력 2022-07-0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 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하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조정내용으로는 도로 외의 곳에서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횡단 사고 등에서 보행자 과실비율을 하향 조정했다.

예컨대 보행자 횡단 중 직진 차량이 충격을 가했을 때와 보행자 횡단 중 후진 차량이 충격했을 경우, 기존에는 보행자 10, 차량 90의 비율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보행자 0, 차량 100의 비율로 개정됐다.

도로 외의 곳은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군부대 내 구내도로 또는 주차장 등을 말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도 신설됐다.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도로(이면도로 등) 사고(0:100), 보행자 우선도로 사고(0:100) 기준이 생겼다.

협회는 소비자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카드뉴스를 배포할 계획이다.

보행자 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분쟁 발생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인정기준 개정 및 포털 접속 1000만 명 달성 기념 SNS 퀴즈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마련·운영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붉은 말의 해…‘말띠’ 경제인들 달린다
  • "文정부 때보다 더 뛰었다"…무섭게 오른 서울 아파트값
  • 2025 금융시장 결산…주식·메탈 질주, 달러는 8년 만에 최악
  • 사상 첫 7000억 달러 시대…반도체 호황에 수출 사상 최대
  • 고등어 한 손 1만 원 넘었다…수입산 가격 급등에 밥상 물가 ‘비상’
  • 뉴욕증시, 2025년 마지막 거래일 차익실현에 하락…나스닥 0.76%↓
  • 단독 ‘큰 꿈’의 맥락은 어디였나…통일교 진영 행사에 기념사한 박형준 부산시장
  • “새해엔 쇼핑 어떠세요”⋯백화점업계, 신년맞이 정기세일 돌입
  • 오늘의 상승종목

  • 12.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276,000
    • +0.57%
    • 이더리움
    • 4,346,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860,500
    • -1.43%
    • 리플
    • 2,719
    • +2.37%
    • 솔라나
    • 182,400
    • +0.94%
    • 에이다
    • 517
    • +6.16%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301
    • +3.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820
    • +2.18%
    • 체인링크
    • 18,150
    • +1.68%
    • 샌드박스
    • 167
    • +4.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