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냈다 하면 통과”, ‘10건 중 9건 승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입력 2022-06-21 13:32 수정 2022-06-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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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현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현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10건 중 9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후 은행, 카드, 보험, 증권 등 금융사들이 218건을 신청했고 이 중 7건을 제외한 211건이 허가됐다. 이에 따른 통과율은 96.76%다.

규제 샌드박스란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또는 신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에 출시할 수 없는 경우 한시적으로 현행 규제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아이들이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듯 신산업도 우선적으로 규제를 허용해 시장에서 신제품, 신서비스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이다.

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지 못한 7곳의 사유는 △서비스 영위 능력 부족(완전자본잠식) △소비자 보호 방안 미비(전신·보안설비 미보유, 불완전 판매) △혁신성 부족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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