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 고의 탈루 행위 엄단

입력 2009-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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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경제위기 극복에 세정지원이 집중되는 점을 틈타 올 3월 법인세 신고시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집중관리해 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세금탈루 목적의 소득조절 행위가 기업결산과 세무조정 등을 통해 이루어짐을 감안해 자체 가동중인 상시세원분석시스템과 자영업법인 개별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수집한 과세자료를 직전에 신고된 내용과 정밀 대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수입금액 누락, 비용 과다계상, 조세 부당감면 등으로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있는 대법인과자영업법인 등 7897개 법인에 대해 개별정밀분석한 자료로 성실신고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접대성 경비 분산처리와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등 변칙 회계처리 할 개연성이 있는 4만1635개 법인에 대해선 전산분석 자료를 개별통지 한 상태다.

국세청은 개별분석과 전산분석 신고를 안내한 법인들에 대해 이달 중 신고하는 내용을 빠른 시일내에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검증을 통해 이중장부 작성과 가공비용 계상 등 변칙회계처리, 분식을 통한 소득조절행위, 세정지원을 틈탄 고의적인 세금 축소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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