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조사 착수

입력 2009-03-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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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해상면세유를 불법유출해 시중 주유소 등에 무자료 유통시켜 석유제품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한 혐의가 있는 석유수입사, 선박급유, 건설, 해상운송 업체 등 30개 업체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최근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 규모가 조직화, 대형화되고 있어 석유제품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탈루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해상면세유는 외국항행 선박과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교통세, 교육세, 부가세, 관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되거나 환급됨에 따라 시중가격의 50%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다.

추적조사 대상은 외항선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용(저유황) 경유를 국제방카링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고 이를 외항선에 미적재 또는 일부만 적재하는 방법으로 부정 유출한 석유수입사와 불법유출된 자동차용 경유를 매입해 시중 일반 주유소 등에 무자료 매출한 혐의가 있는 선박급유업체와 중간도매상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석유류 중간도매상 등으로부터 실물 거래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와 해상운송 업체도 조사 대상이라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와 실물거래 흐름을 거래 단계별로 추적하기 위해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 정예 조사요원을 동원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사 착수 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대상 해당업체는 물론 전후 유통단계에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도 거래 흐름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도 병행 실시해 실제 거래내역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실물거래는 있으나 세금계산서 수수가 없는 무자료거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 등이 밝혀지면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예외 없이 엄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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