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9일 중앙아시아에 전자정부 확산 촉진을 위해 키르기즈스탄 교통통신부와 '전자정부 협력 MOU'를 10일(현지시각)에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전자정부 구축경험 공유, 정책·기술 교류 및 교육·훈련 협력 등 양국간 상호 호혜적 협력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국은 전자정부 협력의 첫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전문 컨설턴트를 파견해 키르기즈스탄의 현지 전문가와 함께 정부조직과 정보화 수준을 분석하고 키르기즈스탄에 적합한 전자정부 마스터플랜을 공동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19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기간에 우수한 전자정부를 구축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키르기즈스탄의 전자정부 관련 법·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추진조직 마련 등에 대한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키르기즈스탄 자체의 정보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키르기즈스탄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해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구축사례를 시찰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정부 구축·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몽골, 도미니카, 세네갈 등 7개 국가를 대상으로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해 왔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IT인프라와 전자정부가 국제적으로 홍보되고 IT서비스 기업과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키르기즈스탄은 2002년 IT 발전전략을 수립한 이후 IT기반을 확충하고 있어 전자정부, SOC 관련 IT시스템 구축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사업이 많이 발굴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