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추가 기소…'박영수 인척에 100억 제공하려 횡령' 혐의

입력 2022-05-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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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뉴시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 사업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16일 천화동인 1호 자금 100억 원을 횡령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인척에게 건넨 혐의로 김 씨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 원 중 100억 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분양 대행을 맡은 이 씨는 토목 건설업체 대표 나 모씨로부터 사업권 수주 청탁과 함께 20억 원을 받았다.

나 씨는 토목사업권을 따내지 못했고 이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씨는 김 씨로부터 100억 원을 받아 나 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박 전 특검과 먼 친척 관계다. 박 전 특검은 이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한 코스닥 상장업체에 2014년 1월 사외이사로 한 달간 재직했으며, 그의 아들은 이 씨가 운영한 또 다른 회사에서 2015년 11월부터 3개월간 근무했다.

김 씨 측은 "화천대유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쳤고 이 씨 회사로부터 차용증도 받아 공식 회계 처리를 한 사안"이라며 "횡령이라는 검찰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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