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LNG충전사업 단독추진은 불공정'

입력 2009-03-09 07:30 수정 2009-03-0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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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가스사업자들 "화물터미널 선점하면 사실상 독정 공급"

국토해양부가 시범사업 중인 '경유화물자동차 LNG혼소(dual) 개조차량 사업'과 관련, 인프라 사업인 LNG(액화천연가스)충전사업에 한국가스공사만 단독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간사업자인 도시가스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익성과 안전성을 이유로 LNG충전소와 같은 기반인프라 사업을 추진, 구성한 후 도시가스사로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대해 민간사업자들은 화물운송업무의 특성상 거점인 화물터미널만 선점하면 LNG충전사업의 사실상 독점 공급이 가능해 인프라구성 초기의 시장참여가 어려워지면 사실상 공정경쟁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토부와 가스공사는 경유화물차의 LNG 화물차 전환을 위해 대당 약 2000만원의 개조비용을 전액 국고 지원키로 하고 2012년까지 개조대상차량을 1만500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9일 관계 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LNG화물차 사업을 위해 시범적으로 LNG충전사업 등 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사업자인 도시가스사들도 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가스공사는 도시가스사 등 민간사업자의 시장참여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스공사측은 천연가스공급규정상 탱크로리로 공급받은 LNG를 제3자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의 LNG충전사업 참여를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는 LNG충전사업의 특성상 가스배관망이 아닌 탱크로리를 통해 일정 물량을 필요할 때 마다 공급받을 수 밖에 없는 현행 규정을 임의적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LNG화물차 보급사업이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안전성 문제가 있는 만큼 LNG충전사업은 LNG화물차 보급사업이 정착된 뒤 민간사업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게 가스공사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도시가스업계는 LNG 독점공급자인 가스공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라는 지적이다.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들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 충전사업 허가를 얻을 수 있고, 도시가스사업법상으로 LNG공급방식에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규정으로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 천연가스공급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가스공사 역시 제3자에게 판매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인프라 구축 후 시장개방은 사실상 가스공사 단독으로 진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화물차터미널 특성상 부산, 평택, 의왕, 광양 등 일정 지역 위주로 운행되고 있어 충전사업을 위해서는 거점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만 초기 시장진입을 가스공사만 허용할 경우 공정경쟁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LNG충전사업이 천연가스 도매시장보다는 소매시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LNG충전사업이 추진됨에 따른 LNG수요개발에 보다 의미를 둬야 한다"며 "시범 사업을 통해 LNG화물차 개조사항이나 충전사업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사항 발굴 등의 업무로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도 "가스의 특성상 안전문제가 중요한 만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라며"보완조칠 충분히 취한 뒤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민간사업자의 참여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어떠한 것도 결론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또 "가스공사, 도시가스업계 등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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