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뭇매 맞은 이시영 SNS 사진…셰어런팅, 프랑스서는 ‘쇠고랑’

입력 2022-05-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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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인스타그램 캡처)
▲(이시영 인스타그램 캡처)
“왜, 왜 엄마는 내 알몸 사진을 올린 걸까?”

배우 이시영 씨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아들 사진을 두고 한 해외 누리꾼이 미래 25살이 된 아들의 관점에서 쓴 댓글이다.

이 씨는 1일 SNS를 통해 부산에 있던 당시 가족과 시간을 보낸 사진을 게재했다. 일부 누리꾼들이 지적한 사진에는 숙소 베란다에서 알몸으로 서 있는 아들의 뒷모습이 담겨있다. 이들은 “해당 사진을 삭제해달라”, “3번째 사진은 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해외 누리꾼들이 격한 반응을 보였다.

부모가 자녀의 모습과 일상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유하는 것을 ‘셰어런팅’(sharenting)이라고 한다. 이는 공유를 뜻하는 영어단어 ‘셰어’(Share)와 양육을 뜻하는 ‘페런팅’(parenting)의 합성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스러운 아이의 사진이나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리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아동 인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해외에서는 아동의 개인정보 침해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셰어런팅은 이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 아이 사진 올리는 것이 초상권 침해라고?

유럽 등 해외에서는 일찍이 셰어런팅이 아동의 초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등 위험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혀있다. 유아의 경우 자신의 모습이 노출되는 과정을 인지할 수 없거나 사리 분별 능력이 부족해 부모로 인해 자신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유니세프 노르웨이위원회는 ‘스탑 셰어런팅’(Stop Sharenting) 캠페인을 통해 셰어런팅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해당 캠페인을 통해 유니세프는 부모가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기 전에 자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게시하기 전 자녀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를 생각해야 하고, 자녀의 사진이 온라인에 배포될 시 사진 수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범죄에 악용될 수도...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 미비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아동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경계의 시각도 있다. 아동을 향한 인신공격이나 악성 댓글을 통한 심리적 타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클뿐더러 신원도용, 납치, 성범죄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경우 아동이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해 심리적 학대를 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외에도 사진이 부모나 자녀도 모르는 새 상업적으로 도용되거나 중고거래, 보이스피싱 등에서 의심을 피하기 위한 프로필 사진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영국 금융사 바클레이즈는 2030년쯤에는 신분 도용 3건 중 2건이 셰어런팅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한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셰어런팅에 대한 경각심이 크지 않다. 국제 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달 0~11세 자녀를 둔 한국 부모 중 3개월 내 SNS에 사진·영상 등을 게시한 경험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6.1%가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올린 적이 있다’고 답했다.

861명 중 84%는 주기적으로 자녀의 사진을 게재하고 있었다. 업로드 빈도가 주 1회 이상인 부모는 42.7%였다.

86.1% 중 35.8%가 SNS를 전체 공개로 설정했고, 친공개는 47%, 일부 공개는 12.4%, 비공개는 3.8%였다. 자녀가 담긴 콘텐츠를 업로드했다는 인원 중 44.6%만이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 글을 게시할 때 자녀의 동의를 구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셰어런팅나 아동 사생활 보호 관련 제도나 규제도 미흡하다. 프랑스에서는 자녀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올린 부모에게 자녀가 소송을 제기하면 최대 징역 1년, 벌금 4만5000유로(약 599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베트남도 2018년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 등 개인정보를 본인 허락 없이 SNS에 게재한 경우 부모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했었다. 해당 법령 초안은 만 7세 이하 어린이 사진, 영상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려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만 7세 이상 어린이 개인정보를 올리려면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최고 5000만 동(약 25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계 최대 동영상·스트리밍 플랫폼 유튜브 역시 아동 보호를 명목으로 14세 미만 아동의 단독 라이브 스트리밍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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