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부실징후 해운사에 대해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현행 제도에 따라 주채권은행 주도의 신용위험평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 논의를 거쳐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실물금융지원협의회 등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년동안 해운업계는 운임지수 급등 등으로 중소형사 중심의 외형성장을 지속해 왔다.지난해 하반기이후 해상운임이 단기간에 급락함에 따라 운항중단, 지급불이행이 증가하는 등 업계 전반적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운임이 다소 상승했지만 공급과잉(선복량-물동량)이 지속되고 있어 본격적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일부 해운사 부실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조선 및 금융부문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도 상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부실징후 해운사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체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이 매년 6월까지 신용위험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5월초까지 해운사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업체별 구조조정 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전제로 한 지원방안을 조기에 마련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선박투자회사 활성화, 세제지원 강화 등 안정적 영업환경을 위한 지원방안도 강구하고 용대선 계약 및 선박거래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4월초까지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