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자기주식매매 호가의무 위반 감리실시

입력 2009-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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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자기주식매매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통한 투자자 보호 및 시장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4~9일까지 4일간 관련 규정을 빈번하게 위반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지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상장법인의 주가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주식 취득의 증가와 함께 증권시장에서 자기주식매매를 신청한 후 호가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관련규정 위반이 증가하고 있어,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번 감리실시를 통해 회원사 자기주식매매관련 업무프로세스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유사한 위규행위의 재발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번 예방감리 실시에도 불구하고, 관련규정 위반이 계속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징계조치 등 엄중조치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자기주식매매와 관련한 규정 위반은 총 47건으로 전년대비 18건(+62.1%)이 증가했으며, 주요 위반 원인으로 '신청 및 주문입력 착오', '주문입력시간 초과' 등 위탁 회원사 담당 직원의 업무처리 부주의에 기인하며, 업무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해 예방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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