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보증금 부가세 과표 이자율 4%로 인하

입력 2009-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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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4일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해 올해 제1기 예정신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개정 배경에 대해 최근 경기회복을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조치에 따라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하락하는 추세임에 따라 이를 반영해 국세청 고시 이자율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자율 인하 효과에 대해 지난 해 1기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세부담과 대비해 연간 755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번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3일까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우편, 이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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