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 도입...中企 숨통 트인다

입력 2009-03-04 09: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3월 대통령 공포 후 즉시 시행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도입돼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 3일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이달 중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 통과로 원자재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하도급을 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조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지난해 3월부터 정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와 각계 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원사업자와 수급업체간 합리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금요일' 코스피 6%대 급락에 5050선 턱걸이 마감…코스닥도 5%대↓
  • 오로지 목적은 치이카와…‘토벌대’의 일본행 [해시태그]
  •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이용철·국세청장에 안덕수 지명…정무수석에 최인호
  • '장원영 샤워법', 어디까지 해봤니? [솔드아웃]
  • 수도권 전셋값 88주째 상승⋯경기도 전세 '10억' 시대
  •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641,000
    • +0.74%
    • 이더리움
    • 3,067,000
    • +1.35%
    • 비트코인 캐시
    • 358,200
    • -3.76%
    • 리플
    • 1,584
    • -2.82%
    • 솔라나
    • 123,100
    • +1.23%
    • 에이다
    • 252
    • +0.8%
    • 트론
    • 434
    • +0%
    • 스텔라루멘
    • 209
    • -0.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00
    • +0.39%
    • 체인링크
    • 14,840
    • +1.71%
    • 샌드박스
    • 58.63
    • +0.0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V12 Seed $10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3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4 Elysium 인기지수 245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2
    • Allora 유통량 89% D-4
    • DAOBase 유통량 43% D-11
    • FLock 유통량 41% D-23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