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폐지 우려 법인 투자 '요주의'

입력 2009-03-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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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지정·상폐사유 발생시 즉시 매매심리 착수

오는 31일로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이들 법인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중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의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의 주가 급등락시 당해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 여부 집중분석함과 아울러 실적관련 정보가 있거나 감자 및 증자를 전후해 특정 지점·계좌에서 대량으로 매수 및 매도 주문이 출회시 미공개 정보이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시세조종 행위와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가 있다. 시세조종은 수익구조 개선 등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해 매수를 유인하거나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될 것이란 허위사실을 유포해 매수를 유인하는 것이다.

또한 미공개정보 이용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의 내부자가 손실회피를 위해 사전에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소는 특정법인의 사업실적 및 감사의견과 관련한 언론보도 또는 풍문이 있거나 발행주식의 시황이 급변할 경우에 신속히 조회공시를 의뢰하며,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종목의 주가등락과 관계없이 즉시 매매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장감시원회는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상장법인의 중요정보가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 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이용되는 것에 대해 감시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며, 투자자들은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종목의 주가급변시 뇌동매매를 자제하고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2월 25일 현재 12월 결산법인중 사업보고서 관련 관리종목으로는 코스닥시장에서 붕주 등이 매출액과 자본잠식,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실 관련으로 지목됐으며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조인에너지, 고제, 휴리프, 남한제지가 자본잠식과 관련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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