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출신 힘찬, 항소심서 "강제 추행 인정"

입력 2022-04-1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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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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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이 그동안 부인해왔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입장을 묻자 힘찬은 "모든 부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전에 무죄를 주장한 부분을 철회하고 다 인정하는 거냐"고 다시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힘찬 측 변호인은 작성한 반성문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 및 반성하는 모습을 우선적으로 확인했다"며 "그 다음은 피해자 회복을 위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하지만 힘찬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힘찬의 다음 항소심 공판은 6월 1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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