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추락사 또 인재…안전 규정 없었다

입력 2022-04-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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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휠체어 추락 사고…1단계 구간 차단봉 5개역 설치

▲서울 지하철 9호선 당산역에 설치된 '차단봉'. 휠체어, 유모차 진입금지를 안내하고 있다. (홍인석 기자 mystic@)
▲서울 지하철 9호선 당산역에 설치된 '차단봉'. 휠체어, 유모차 진입금지를 안내하고 있다. (홍인석 기자 mystic@)

서울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다 추락해 사망한 가운데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에서 전동휠체어 접근을 방지하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 미비가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서울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 50분께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승강장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50대 남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에서 20m 거리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었고 정상 작동하고 있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경찰 등은 이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은 민간사업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운영ㆍ관리한다. 1단계 구간에는 휠체어와 유모차 등 진입을 막는 에스컬레이터 차단봉이 5개역만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화역부터 신논현역 25개 가운데 20개가 설치돼 있지 않다. 차단봉 설치는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내부에서는 이번 사고가 관련 규정 미흡을 원인으로 꼽는다. 에스컬레이터 안전 기준에 휠체어와 전동휠체어 진입을 막는 방안이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 행정안전부 고시인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의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에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주변에서 쇼핑 카트 및 수하물 카트를 사용할 수 있고 카트를 에스컬레이터에 가져갈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 접근을 막기 위한 적절한 진입방지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을 보면 진입방지대는 자유구역에서는 출구에 설치할 수 없고, 진입방지대와 진입방지대 사이의 자유로운 입구 폭은 500㎜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 기준이 있다. 관련 기준에 '카트'는 명시돼 있지만 휠체어나 전동휠체어, 유모차 등이 없어 사고 예방차원에서 권고에 머물렀던 셈이다.

▲서울 지하철 9호선에 설치된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9호선에 전동휠체어와 스쿠터를 탄 사람이 많아 설치해뒀다는 게 운영사의 설명이다. (홍인석 기자 mystic@)
▲서울 지하철 9호선에 설치된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9호선에 전동휠체어와 스쿠터를 탄 사람이 많아 설치해뒀다는 게 운영사의 설명이다. (홍인석 기자 mystic@)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탓에 사고가 발생하자 직원들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9호선 1단계 구간에서 근무하는 한 역무원은 "9호선은 전동휠체어를 탄 사람이 많아 급속충전기 등 인프라는 잘 구축해놓는 등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만 일부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에스컬레이터에 오르려고 해 만류한 적도 있다"며 "우리도 난처하긴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전동휠체어는 8~12km/h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고 차체 무게는 50~100kg 정도다.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어진 수동식 휠체어는 무게가 10kg을 조금 넘는다. 크기와 무게 등을 고려하면 전동휠체어를 탑승했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에스컬레이터에 전동휠체어 진입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이유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시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수많은 사고를 당했음을 인지했지만 서울시메트로9호선 구간에는 차단봉 설치를 권고라는 이유로 방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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