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7개 하도급 상습위반사 강력 제재

입력 2009-0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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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38억원, 과태료, 시정명령, 검찰고발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18개사에 대한 현장직권조사를 실시해 17개 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적발, 고발을 비롯한 총 38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 강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 업체는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경고이상 조치를 받고 누적 벌점이 2점 이상인 업체 중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들이었다.

현장조사는 지난해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16일간 실시됐으며 그간 명백한 법 위반 입증과정을 거쳐 이번에 시정조치를 내리게 된 것.

조사 대상은 업종별로 제조 13개, 건설 4개, 용역 1개 등 18개사였다.

이번에 법위반 사실이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는 17개사는 1021개 수급사업자들에게 93억원의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법 위반행위는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위반이 12개사로 가장 많았다. 서면교부의무 위반(7개),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4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4개)순이었다.

17개사는 (주)영조주택, 세광중공업(주), 한화테크엠(주), 포스데이타(주), (주)파리크라상, (주)기린산업, (주)신한, (주)티에이치엔, 신도종합건설(주), (주)하림, (주)신흥정밀, 타이코에이엠피(주), (주)삼동, (주)에스아이플렉스, 심팩(주), (주)유라코퍼레이션, 신일건업(주)이었다.

이중 지난 1월 20일 건설 조선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신용평가 결과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사인 신일건업의 경우 하도급과 관련해 모든 법 위반 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린 17개사 외에 조사를 실시한 서진산업은 과거 직권조사를 받은 후 스스로 하도급법 준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나 법 위반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각각 법 위반업체별로 신일건업은 검찰고발, 과징금 24억7000만원 부과, 과태료 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영조주택, 신한, 신흥정밀에게는 각각 12억6000만원, 3800만원, 4400만원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테크엠, 파리크라상, 티에이치엔, 신도종합건설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외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데이타 등 9개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법 위반 유형별로 신한, 영조주택, 파리크라상, 신흥정밀은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과 부당감액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 등 서면교부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신일건업, 포스데이타, 한화테크엠, 하림, 신흥정밀, 심팩, 유라코퍼레이션, 티에이치엔 등 8개사가 위반했다.

신일건업은 선급금, 하도급대금 미지급, 설계변경 미조정도 적발됐다.

어음할인료, 수수료와 지연이자 미지급과 관련해 적발된 업체는 신일건업, 영조주택, 세광중공업, 기린산업, 신한, 신도종합건설, 신흥정밀, 타이코AMP, 삼동, 심팩, 에스아이플렉스 등 11개사였다.

영조주택, 신일건업, 신도종합건설, 한화테크엠 4개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법상으로 정해진 현금결제비율 유지하지 않은 3개사는 신일건업, 기린산업, 티에이치엔이었다.

신일건업은 2006년과 2007년 하도급서면실태조사결과 드러난 법위반혐의사실에 대한 공정위의 자진시정 요청에 대해, 시정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 기업협력국 하도급개선과 조근익 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시장에서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해 중소 하도급업체를 괴롭히는 기업들에게는 법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강력한 수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조 과장은 "상습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입찰참가 제한 요청, 과징금 20~50% 가중과 고발 등 기존 처벌수준보다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처리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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