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페인트, 특허등록 무효 심판 청구 접수

입력 2009-02-2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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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페인트가 20일 씨에프티로부터 특허등록 무효심판 청구 접수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삼화페인트가 지난해 10월 10일 특허취득으로 공시한 은경액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ON-LINE 방식의 은경막 제조법에 대해 청구인 (주)씨에프티로 해 특허등록 무효 심판 청구가 특허심판원에 접수돼 심판번호 및 심판관지정을 통지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와 관련,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향후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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