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고객에 대한 LG텔레콤의 불성실한 태도가 논란이다.
피해자는 "대리점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자신의 명의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LG텔레콤은 "가입 문서 보존 기한이 지나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회사에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K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신규 가입을 위해 찾은 LG텔레콤 대리점에서 지난 2001년 부인 명의로 휴대폰이 2대 개통됐으며 일부 금액이 미납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LG텔레콤에 항의한 K씨는 회사의 무성의한 태도에 또 한번 울분을 토했다.
K씨는 "LG텔레콤측에서 문서가 보관되지 않아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다"며 "정상적인 가입과 해지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
K씨는 또 "명의도용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LG텔레콤측에서는 주유권 제의만 받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LG텔레콤측은 대리점의 과실은 인정하지만 당시의 가입 문서가 남아있지 않아 사실을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LG텔레콤 관계자는 "대리점의 일부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기간이 지나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관계자의 의견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LG텔레콤 명의도용팀 관계자는 "대리점의 명백한 과실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며 "미납 요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고 사과의 의미로 주유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피해자가 명의도용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주장하지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실적을 위해 대리점이 명의를 도용했다는 K씨 주장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있지만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방통위 관계자는 "ooooooo"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