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서울 이외 미분양주택 매입시 5년간 양도세 감면

입력 2009-02-12 15:30 수정 2009-02-1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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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위한 세제지원 조기 추진 합의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올해말까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을 제외한 인천과 경기 14개시에 해당하는 과밀억제권역은 50% 감면, 기타 지역은 전액 면제해 준다.

당정은 12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협의회를 열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조기에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과, 일자리나누기, 퇴직금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조치 등 사회 안전망 확대 지원 등을 논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세법 개정안들을 통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미문양주택 해오와 관련 당정은 서울 이외에 과밀억제권역 중 인천(강화 옹진 제외)과 경기 14개시(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선 미분양 주택 취득시 50%감면해 주고 나머지 지역은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점과 대상은 이달 12일부터 올해말 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신축주택이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면적 149㎡(45평) 이내, 신축주택 수에는 제한이 없다.

당정은 미분양주택에 투자 펀드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제의 지원대상 펀드는 펀드의 취득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으로 펀드의 존립기간이 4년이내의 주택공사가 펀드로부터 잔여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다.

미분양주택 펀드가 투자한 미분양주택과 주공이 잔여분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부세가 면제되면 법인세도 추가과세가 면제하기로 했다. 배당소득세는 1억원까지는 비과세하고 1억원 초과분은 14% 분리과세키로 했다. 또한 미분양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미분양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요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축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차입금 상환기간 요건을 5년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적용지역은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감면 적용지역과 동일하다.

당정은 민간의 일자리 나누기 실천노력 분담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퇴직하는 임원 미만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퇴직소득의 30%를 세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 임금삭감 방식으로 ‘잡 셰어링’을 할 경우 임금삭감액의 50%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수 1인이상 중소기업으로 감량경영의 필요에 직면한 경우로서 매출액 혹은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이상 감소했거나, 재고량이 50%이상 증가한 경우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1인당 임금총액이 직전 사업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에 한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학부모들의 교복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 대상에 교복구입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당시 기준시가 9억원이하의 주택인 경우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요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복잡한 목적세제를 단순화 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폐지법안과 주세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재정부에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허경욱 1차관, 이용걸 차관, 윤영선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고 한나라당에서는 임태희 정책위의장, 서병수 재정위원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성장 둔화, 일자리 부진 등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조기 추진하기로 당정간에 합의된 가운데 시급한 세법 개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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