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이혼] "제 생활동반자입니다. 아내는 아니구요"

입력 2021-12-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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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가 분기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 출산율도 0.82에 그쳤다. 우리나라 인구도 23개월째 계속 줄고 있고, 올해만 하더라도 2만6000명가량 감소했다. 혼인 건수 역시 계속 줄고 있어, 올해 9월 전국 혼인 건수는 1만3733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혼외자 출생률은 1.9%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혼외자 출생률은 연간 신고된 총출생아 수에서 혼인 외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같은 해 기준 프랑스는 56.7%, 스웨덴 54.6%, 네덜란드 48.7%, 스페인 42.5%, 미국 40.2%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다. OECD 국가 평균 혼외자 출생률은 40.5%, 유럽국가의 평균 혼외자 출생률은 39.6%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혼외자 출생률이 낮은 것은 가족의 형태나 혼외자에 대한 보수적인 가치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꼭 결혼을 통해서만 가족을 만들 수 있다고 해야 할까.

결혼이 아닌 방법으로 가족을 만들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에 관한 논의가 있다. 2014년 당시 진선미 의원이 처음으로 추진했는데, 성년이 된 사람이 당사자 간 합의가 있고 가정법원 등에 당사자 쌍방이 서명한 문서로 신고하면 생활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생활동반자 관계를 만들면 부부는 아니지만 서로 부양 및 협조 의무를 지게 되고, 수술 동의 등 의료 과정에서 보호자로서 자격도 가질 수 있게 된다. 다만 생활동반자 관계는 자유로운 계약 관계를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인척 관계가 생기지 않고 상속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생활동반자 관계를 해소할 때는 이혼같이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관계를 끝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도록 했다. 그런데 당시 생활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관계를 이성으로 한정하지 않아 종교 단체 등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안이라고 반대해 실제 발의가 되지 못했다.

이 생활동반자 제도는 프랑스의 PACS라는 제도를 모델로 한 것이라고 하는데 생활동반자와 같은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들이 20여 개국에 이른다. 프랑스의 경우 2010년 기준 혼인과 PACS의 비율이 4대 3에 이르며, 94%가 이성 커플이었다.

통계청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의 비율이 59.7%,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30.7%나 됐고, 이 비율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에 대한 반감을 품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고 그 결과는 혼인율의 감소, 출생률의 감소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혼외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혼외자 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고, 이는 우리나라 출생률 감소의 또 다른 큰 원인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포용적인 자세를 갖춘다면 출생률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출생률 문제가 아니더라도 결혼 이외의 방법으로 가족을 형성한 많은 사람을 인정하고 보호해 줘야 한다. 지금도 사실혼이라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보호의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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