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충청 소주업체 선양 'O2린' 부당 광고 시정명령

입력 2009-02-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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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과 충청지역 소주업체인 (주)선양에게 부당한 표시와 광고에 대한 행위 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양은 지난해 8월 25일부터 소주제품 'O2린'에 대해 지역일간 신문과 홈페이지 등에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깬다'와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깨는 특허 받은 소주” 등으로 광고해 왔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O2린 소주가 다른 경쟁사의 소주에 비해 용존 산소량이 많아 다소 빨리 깰 가능성은 있다고 보았지만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깬다는 내용은 객관적 근거가 없고 이와 관련한 기술로 특허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대전사무소 관계자는 "음주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소주관련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소주 소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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