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부모 자립 지원 강화…양육비ㆍ국가장학금ㆍ취업기회 확대

입력 2021-11-24 14:23 수정 2021-11-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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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학업과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각종 지원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청소년 부모는 2019년 기준 8191명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올해 9월까지 2477가구로 확인된 청소년한부모는 기존 지원체계에 편입됐으나 자녀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면서 자립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대책에는 청소년부모·한부모의 학업지원을 위해 학적유지, 검정고시 응시, 학습상담(멘토링)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우선적으로 담겼다. 청소년 부모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소득산정에서 부모의 소득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학생인 청소년한부모는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2(Ⅱ)유형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부모·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해서 상담을 통해 가족·복지 등 청소년부모·한부모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도 시작한다. 여가부는 청소년부모 9억5000만 원, 청소년 7억4000만 원 등 총 16억9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만 18~34세 청년 대상, 취업교육·훈련, 취업활동비용 지원) 지원대상에 만 15~17세 청소년부모를 추가한다. 청소년한부모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 미혼모 외 이혼·사별한 청소년한부모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청소년부모·한부모가 적절한 양육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부모교육·부부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청소년한부모 외에 청소년부모에게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청소년부모·한부모가 출산 전후 의료 이용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청소년 산모 의료비(임신 1회당 120만 원) 지원 연령을 현재 만 19세 이하에서 만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료비 사용 기간은 출산 후 1년에서 2년으로, 사용 항목은 임·?출산과 관련한 의료비에서 모든 의료비로 확대한다.

정영애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청소년 자신의 성장과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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