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예대마진 급증, 사실과 달라…금리 역전도 정책 탓 아냐"

입력 2021-11-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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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금융위원회)
(자료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예대마진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18일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됐지만, 9월까지 예대금리차는 2%포인트(P) 내외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신규가계대출금리와 신규저축성예금금리의 차이를 살펴보면 2019년 말 1.38%P, 2020년 말 1.89%P, 올해 1분기 2.02%P, 2분기 1.98%P, 9월 2.01%P다. 다만 금융위는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한 10월에 예금금리 조정이 지연되며 예대금리차가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초부터 3분기까지 국내은행들이 번 이자 수익이 34조 원에 달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예대금리차가 주요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34조 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5% 증가한 수치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누적 규모 자체가 늘어난 것에 주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실제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3분기(957조9000억 원)보다 94조8000억 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3.31~4.84%)가 신용대출 금리(3.39~4.76%)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교 대상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금융위는 “비교 대상이 된 주담대 상단금리는 신용등급 3등급 장시(35년) 주담대 상품”이라며 “이를 신용등급 1등급에 주로 단기(1년)로 취급되는 신용대출금리 상단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고신용자 금리 상승 폭(0.75%P)이 저신용자(0.61%P)보다 높다는 내용은 일반화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인터넷은행에만 국한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이 중, 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설립 취지에 맞도록 영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은행권 금리(4.15%)가 2금융권(3.84%)보다 높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금융위 탓이 아니라고 발을 뺐다. 금융위는 “풍부한 유동성으로 은행권과 2금융권 간 자금조달비용 격차가 축소됐고,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됐다”며 “부채 총량관리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고 복합적 영향이 미친 결과”라고 했다.

(자료출처=금융위원회)
(자료출처=금융위원회)

분할상환 대출이 거주비를 증가시키고 재산 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는 잘못된 정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분할상환 시 2년 만기 고금리 비과세적금 가입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며 “오히려 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연 이자 1.2%인 월 80만 원 정기적금(2년)의 세후 이자수익은 20만3000원일 때, 월 24만5000원의 전세대출(연 이자 3.6%) 원금 상환으로 동일하게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적금 이자수익과 분할상환으로 인한 이자 절감액이 동일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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