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NO’융위원회, ‘NO’융감독원

입력 2021-11-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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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빈 금융부 기자

‘내 돈에 따른 내 이자’ 당연한 원칙이었다. 내가 은행에 돈을 넣으면 그로 인한 이자는 당연히 내 돈이다. 하지만 이런 마땅한 규칙은 누군가의 개입으로 틀어지게 됐다. 바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와 같은 빅테크다. 빅테크들은 고객이 돈을 충전하면 그 돈을 외부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이라 강제성은 없지만 현재 대부분의 전자금융업자가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업자들이 송금까지 할 경우 고객 충전금의 90%, 송금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는 50%를 은행과 같은 외부기관에 돈을 맡기게 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다.

현재는 이 이자를 빅테크가 가져가고 있다. 이자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이자로 가져가는 수익은 빅테크마다 다르지만, 최대 수십억 원으로 추정된다. 적다면 적다고 볼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앞으로 선불충전금 시장이 더 커지고, 고객의 선불충전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빅테크가 고객의 돈으로 버는 이자는 더 많아질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묻자 금융당국 관계자는 빅테크가 외부신탁으로 얻은 이자를 고객에게 충전금 이자로 돌려주면 은행과 같은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은행업 라이선스가 없는 빅테크가 유사 은행업을 하면 안 되기에 고객의 돈으로 발생한 이자를 돌려주지 않는 현상을 묵인하겠다는 것이다. 빅테크가 이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은 충전금 이자 외에도 리워드와 같은 대(對)고객 혜택이 있다.

빅테크들은 현재도 신탁으로 인한 이자를 고객에게 리워드로 주고 있다고 했지만 고객이 리워드 포인트로 얻는 건 대다수의 경우 2포인트(P), 3P다. 신탁 이자로 얻는 수익만큼 리워드를 줘야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대책은 불가능하다며 ‘NO’를 외치는 금융당국. 수많은 ‘NO’ 속에 빅테크가 손 안 대고 배를 불릴 판은 착실히 만들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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