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원 추징보전 풀어달라"

입력 2021-11-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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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아들 (연합뉴스)
▲곽상도 의원 아들 (연합뉴스)

곽상도 의원이 아들 곽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명목의 50억 원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풀어달라며 항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 측은 29일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달 8일 곽 의원과 곽 씨의 재산 중 50억 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동결 대상은 아들 곽 씨 명의의 은행 계좌 10개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아들과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곽 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해 3월 퇴사했다. 곽 씨는 입사 후 세전 기준 230만∼38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 퇴사하면서 위로금·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1일과 28일 곽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곽 의원도 조만간 부를 방침이다.

곽 의원 부자와 김만배 씨 등은 그동안 50억 원에 대해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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