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법인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쇼핑 제동 걸리나

입력 2021-10-2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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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들의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쇼핑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충북 제천시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 제공=뉴시스)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쇼핑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충북 제천시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 제공=뉴시스)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짜리 소액 주택 '쇼핑'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는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돼 10채 이상 사들인 사람이 949명나 되고 양도세 중과까지 안되는 3억 원 이하도 개인이 772채 사들인 사례가 있다. 공시가 1억 원 이하 취득세 문제를 세정당국과 논의하겠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노 장관은 이달 초 열린 국감에서도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 주택 매수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제를 어떻게 할지 세정 당국과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다주택자들이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싹쓸이 매수 해온데 대한 규제 가능성을 재차 밝힌 것이다.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 수요가 급증한 것은 양도세와 취득세 차이 떄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에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높인 반면 공시가 1억 원 미만 주택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본 취득세율 1.1%(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만 적용하게 했다. 비(非)규제지역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실제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올해 8월까지 계약일 기준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는 26만555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14개월인 2019년 5월~2020년 6월까지 매매거래 건수(16만8130건)에 비해 54.97% 증가했다.

당시 정부는 1억 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실수요자들이 살 것으로 보고 규제에서 제외했지만 규제 강화 이후 사실상 사각지대가 되면서 다주택자들의 먹잇감이 된 것이다.

노 장관은 "지방과 농어촌 저가 주택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취득세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 조치가 있었는데 지방 1억 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법인의 집중 매수, 일부 개인의 과다한 매수사례가 나타나 실태를 전수조사 하겠다"며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곧바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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