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1일부터 스쿨존 전 구간 주ㆍ정차 전면 금지"

입력 2021-10-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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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통학 차량 안심 승하차 구역 별도 운영

(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ㆍ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불편을 줄이려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서울시는 거리가 멀거나 몸이 불편해 차량으로 통학하는 아이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승하차 목적으로만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을 예외적으로 201개소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차로, 건널목, 버스정류장, 소화전 등 주변 도로에 차량이 서 있으면 안 되는 중요 시설과 시도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정한 곳에 한해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도 주차나 정차가 금지된다.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어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단속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시ㆍ구ㆍ경찰 합동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ㆍ정차 위반 차량은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 즉시 견인을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1741개소 주요 구간에 24시간 무인단속 카메라가 981대 설치돼 있다. 사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약 50대 이상을 지속 확충할 예정이다.

거리가 멀거나 부모 도움이 필요해 차량으로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아이들 승하차 목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 차량 안심승하차 존'을 운영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심승하차존’은 구간길이가 차량 2~3대 정도만 정차할 수 있을 정도로 짧다"며 "차량이 한 번에 몰릴 수 있으므로 이용 시간을 줄이고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안심 승하차 존’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경찰, 자치구와 함께 현장 상황을 점검해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반 차량이 절대로 이 구간을 이용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도로교통법개정으로 당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민이나 방문객들이 불편할 수 있지만 사고 없는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 수 있는 계기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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