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 “성관계 거부해 짜증 나”…제주 펜션서 여성 살해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21-09-0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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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펜션에서 함께 투숙하던 여성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사이였던 두 사람은 다른 지역 거주자로 사건 발생 이틀 전인 22일 함께 제주도에 입도해 23일 1박2일 일정으로 펜션에 투숙했다.

24일 오전 퇴실 예정이었지만 두 사람이 퇴실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직원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찌른 채 B씨의 옆에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순간 너무 짜증이 났다”라며 “애초에 죽일 생각은 없었다”라고 진술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직후 자해한 것으로 보아 재범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A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하찮은 동기로 스스럼없이 피해자를 살해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대법원이 정한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 형량이 10~16년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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