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사의 예금을 동결해 해당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예금동결은 워크아웃 대상 기업들이 가입돼 있는 대주단(채권단) 자율협약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금 집행 동결, 은행 거래 정지 등은 채권단회의를 통해 워크아웃 결정이 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23일 워크아웃 건설사A에 따르면 등급 발표 직후 신한은행에서 법인카드가 정지되고 회사의 출금 계좌가 이용 정지됐었다.
A건설 관계자는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긴 했지만 아직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지나친 조치"라며 "등급발표 직후 법인카드와 은행 거래를 정지시켰다는 것은 등급 발표 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선 은행들에게 계좌 정지 등을 풀라고 권고한 상태다. 또 이번 구조조정의 실질적인 추진기관인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도 은행에 공문을 보내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워크아웃이 결정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 은행들이 건설사의 자금 집행을 막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채무회수를 하지 말고 유예하라는 대주단 협의에 근거한다면 예금정지 등의 조치는 협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예금 동결을 지시한 바 없다"며 "일부 지점에서 알아서 조치한 것 같아 예금을 동결하지 않도록 본부에서 지시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