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3천억 대우조선 보증금 반환 소송 결의

입력 2009-01-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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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실사 불발 책임소재·대우조선 가치 하락 쟁점 전망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 산업은행으로부터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반환소송을 제기하기로 공식결정했다.

23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한화, 한화석유화학, 한화건설 등 대우조선해양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3개사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이행보증금을 반환 및 그 외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필요한 제반조치에는 산은을 상대로 이행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정소송도 포함된다. 소송 대리인으로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행보증금 몰취에 대한 반환소송 등 법적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주주 재산의 침해를 방관하는 것이기 때문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행보증금 3150억원은 한화그룹 지난해 순이익의 30%에 이르는 규모로 적지않은 금액이다.

이에 앞서 산은은 지난 22일 공식발표를 통해 한화그룹과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협상이 최종 결렬됐으며, 한화가 냈던 3150억원의 이행보증금도 몰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한화의 확인 실사가 무산된 데 대한 책임소재와 경기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자금 경색, 대우조선해양의 가치 하락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사 문제 등에서 산은측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한화측 이행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

산은은 한화가 '본계약 뒤에라도 확인 실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서명한 만큼 이행보증금 몰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한화는 확인 실사를 보장하지 못한 산은의 책임과 경제상황 악화도 불가항력이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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