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세·보험료 급증에 쪼그라드는 실질임금

입력 2021-08-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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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기업이 임금 등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28.1% 늘어난 반면, 근로자와 기업이 부담하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산재보험 제외)는 그 2배 가까운 52.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금을 뗀 근로자들의 실수령액은 겨우 2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0∼2020년 동안 고용노동부의 300인 이상 기업 임금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에서 임금과 사회보험료를 더한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2010년 449만 원이었는데, 근로자들은 사회보험료 67만 원, 근로소득세 25만 원을 공제한 357만 원을 수령했다. 2020년에는 기업이 575만 원을 지급했으나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98만 원, 소득세 42만 원을 제한 435만 원만 받았다. 기업지급액은 연평균 2.5% 늘었지만 근로자 실수령액 증가율은 겨우 2.0%였다.

임금 증가보다 소득세와 국민연금 및 건강·고용보험료가 훨씬 빠르게 늘어난 때문이다.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5.3% 증가율을 보였다. 국민연금은 9% 요율의 변화가 없었지만 임금인상에 따른 납입금이 연평균 2.4% 늘었다. 건강보험의 경우 2010년 5.3%이었던 보험료율이 2020년 6.7%로 높아지면서 부담액은 연평균 5.0% 증가했다. 고용보험도 요율이 2011년과 2013년, 2020년 0.2%포인트씩 올라 납입액 증가율이 연평균 7.2%로 가파르게 치솟았다.

이 같은 기업지급액과 근로자 실수령액의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사회보험료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다. 국민연금 개혁을 정부가 계속 미루고 있지만, 연금기금의 급속한 고갈을 막기 위해 조만간 보험료율 상향이 이뤄져야 한다. 건강보험도 ‘문재인 케어’를 내세운 보장성 강화로 적자가 커지고 적립금이 쪼그라들면서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급증으로 10조 원이 넘었던 기금이 벌써 바닥났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 지출 증가는 실제 소비에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 감소를 의미한다. 소비가 줄면 생산이 줄면서 경제가 위축된다. 사회보험료는 근로자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한다. 기업으로서도 사회보험료 인상이 인건비 증대로 이어지고, 결국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근로소득세 부담도 크다. 한경연은 물가가 오르고 세금도 늘어나는 이중부담 해소를 위해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에서 시행중인 소득세물가연동제를 제언했다.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 각종 공제제도를 물가와 연동시켜 자동조정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근로자들의 실제 소득이 늘어야 생활이 안정되고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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