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세 김용건, 39세 연하와 혼전임신…“책임질 것, 하정우도 축복”

입력 2021-08-02 13: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비즈엔터)
(사진제공=비즈엔터)

배우 김용건이 39세 연하 여성과 혼전 임신, 출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김용건은 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갑작스러운 피소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출산을 지원하고 책임지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했기에 솔직히 상대방의 고소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용건은 “저는 2021년 4월 초, 상대방으로부터 임신 4주라는 소식을 들었다”며 “서로 미래를 약속하거나 계획했던 상황이 아니었기에 기쁨보다는 놀라움과 걱정부터 앞섰다. 제 나이와 양육 능력, 아들들을 볼 면목, 사회적 시선 등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고 했다.

이어 “조금 늦었지만 저는 체면보다 아이가 소중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자각하고, 아들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고, 걱정과 달리 아들들은 새 생명은 축복이라며 반겨주었다”며 “아들들의 응원을 받으며 2021년 5월 23일부터 최근까지 상대방과 상대방 변호사에게 ‘순조로운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뜻을 여러 차례 전했다”고 했다.

김용건은 “저는 상대방의 상처 회복과 건강한 출산,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책임질 일이 있다면 당연히 질 것”이라며 “저는 그 어떤 따가운 질책도 감당할 수 있다.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말씀 올리겠다.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2일 김용건이 13년 전인 2008년 한 드라마 종영파티에서 만나 13년 간 좋은 관계를 이어온 37세 여성 A 씨로부터 낙태 강요 미수죄로 피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용건은 임신 소식을 전하자 A 씨의 출산을 반대했고, 이에 A 씨는 지난 24일 김용건을 낙태강요미수죄로 고소했다.

A 씨는 "“3년을 숨어서 만났다. 이제는 뱃 속에 있는 생명까지 지우라 한다”고 하소연하며 낙태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건은 1977년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했으나 1996년에 이혼했다. 슬하에는 아들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배우 차현우(본명 김영훈)가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 한화그룹, 우주항공·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 신규 사업 발굴 [R&D가 경쟁력]
  • '돈가뭄' 시달리는 건설사…은행 건설업 연체율 1% 넘었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 드라마 '눈물의 여왕' 마지막화…불사조 김수현, 김지원과 호상 엔딩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253,000
    • -1.29%
    • 이더리움
    • 4,689,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2.11%
    • 리플
    • 732
    • -2.14%
    • 솔라나
    • 198,200
    • -2.84%
    • 에이다
    • 660
    • -2.08%
    • 이오스
    • 1,136
    • -2.91%
    • 트론
    • 175
    • +1.16%
    • 스텔라루멘
    • 160
    • -3.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150
    • -2.54%
    • 체인링크
    • 19,770
    • -3.7%
    • 샌드박스
    • 643
    • -2.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