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신용공여한도 50억→60억

입력 2021-07-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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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1조 원이 넘는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신용 공여 한도가 5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늘어났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일인 이달 27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으로 법인의 신용 공여 한도는 10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늘었다. 이는 개인의 신용 공여 한도가 2016년 6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증액되고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가 확대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격이 변해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넘었을 경우 1년 안에 이를 처분해야 한다. 여기서 투자 한도는 주식의 경우 자기자본의 50% 이후, 해외 채권은 자기자본의 5% 이하다. 기존에는 처분 기한이 없어 이를 즉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시행령에는 저축은행의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심사기준이 규정될 예정이다. 또 정관 변경의 신고 면제 사유가 구체화된다. 기존에는 개별 저축은행의 정관과 업무방법서를 변경할 경우 금융위 신고 수리가 필요했다. 이번 시행령으로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변경하거나 착오ㆍ오기ㆍ누락에 따른 정관 변경은 신고 수리 면제 사유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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