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머 탐정] 한솔홈데코, 탄소배출권 수혜 관련 없어

입력 2009-01-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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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수혜주로 알려져 있는 한솔홈데코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조림지가 있지만 탄소배출 권리가 없는 상태다.

14일 한솔홈데코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입법화에 따른 수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뉴질랜드에 대규모 조림지가 있지만 현재 탄소배출권 권리를 취득한 상황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솔홈데코는 뉴질랜드에 대규모 조림지가 있다. 이를 놓고 주식시장에서는 탄소배출권 관련 수혜주로 인식돼 왔다.

최근에도 오마바의 녹색정책, 국내 탄소배출권 입법화 등등의 재료로 올 첫 거래 750원에 시작한 주가는 13일 종가기준 950원까지 올랐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국회에서 탄소배출권 입법화를 발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급등세를 연출했다.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에는 정두언, 한선교, 이한성 의원 등 25명이 서명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 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60%까지 줄이도록 하면서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 거래제(Cap & Trade)의 도입을 규정했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서 선진국(부속서1 국가)으로 규정되지 않아 현재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가 없지만 의정서의 1차 이행기간이 끝나는 2013년부터는 감축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에너지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2005년 5억9천만t)인 우리나라는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30개국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1위여서 국제 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주식시장에서는 한솔홈데코를 비롯한 탄소배출권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한솔홈데코는 탄소배출권과는 거리가 멀다는게 증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솔홈데코 관계자도 “뉴질랜드 조림지에서 나무를 베어서 파는게 현재 탄소배출권을 파는 것 보다 더 낫다”며 “탄소배출권을 취득하는데 비용도 들고, 나무를 베면 재조림도 해야하는 조건도 있어 현재로서는 탄소배출권 권리를 취득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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