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특허소송 지연을 막으려면

입력 2021-06-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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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법치국가에서는 개인의 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하지만, 이를 방어하거나 회복하는 데 사적인 힘의 동원을 허용하지 않고 법원과 경찰로 상징되는 국가권력이 정의(justice)의 수호자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정의의 실현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면 이는 정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무형의 재산권인 특허권도 마찬가지다.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청호나이스와 코웨이의 특허침해 소송도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다. 2014년 청호나이스는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고, 2015년 승소판결을 받았다. 판결대로라면 코웨이는 청구액 100억 원을 배상하고 제품생산 설비를 폐기해야 했지만,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특허법원에 항소하면서 청호나이스의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서울고등법원으로 해야 하지만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항소심은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이 담당한다. 그런데 특허침해 소송 진행 중에 무효심판이 청구되면 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침해소송은 대개 중지된다.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특허권이 무효로 된다면 재판이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침해소송의 항소심이 중지된 사이에 2015년에 청구된 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그리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서, 최근 무효가 아니라는 특허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특허법원은 특허침해 소송의 항소심은 물론, 특허무효심판 등 행정청인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도 전담한다. 그렇지만 같은 특허에 관한 사건이라도 별개의 절차로 따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코웨이가 무효심판에 대한 특허법원 판결을 다시 상고하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확정되고, 그 뒤에 침해소송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에서 계속하게 된다. 특허법원의 항소심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니 침해사건까지 끝나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의 중복 진행을 막으려면 동일 특허에 관한 사건은 특허법원 단계에서 두 소송을 병합하고,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무효심판을 담당하는 변리사가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침해소송 공동대리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은 17대 국회 이후 21대 국회까지 입법발의만 계속되고 있다. 처리를 촉구하는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허하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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