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인공지능(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

입력 2021-06-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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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특허청은 4일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표시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으므로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는 취지의 보정요구서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허의 출원인은 미국의 AI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였으며, 출원인이 개발한 AI 프로그램인 ‘다부스(DABUS)’가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동일하다. 위 특허 역시 유럽 및 미국에서도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된 바 있다. 하지만 AI가 대중화하면서 AI 스스로 학습하여 창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학계에서 논의되는 대표적인 쟁점으로는 ①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을지 ②AI 개발자, 소유자 및 사용자 중 누구를 권리자로 볼지 ③AI 발명의 권리 존속기간을 사람의 발명보다 단축해야 하는지 등이 있다.

사견으로는 AI 개발자가 AI를 만들었지만, AI가 학습하여 생성한 발명은 AI 개발자의 예측 가능한 발명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AI 개발자가 아닌 AI를 발명자로 취급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최종 발명에 AI 프로그램 사용자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 AI와 사용자의 공동 발명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가장 어려운 이슈는 AI가 만든 발명에 대한 권리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해도 AI는 재산권의 주체인 자연인 또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AI 개발자 또는 소유자가 단독으로 AI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들이 권리자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반면, AI 프로그램을 다수의 라이선스를 받은 복수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경우라면, 개별 라이선스 계약 조항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모든 권리가 귀속되거나 사용자와 AI 개발자 또는 소유자에게 공동으로 권리가 귀속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AI는 사람과 달리 쉽고 빠르게 많은 발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I 발명에 대한 창작성 요건을 강화하고, 권리의 과점화 방지를 위한 특약 제안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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