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동산 불법 투기 감시 위한 '임직원 재산등록제' 자체 시행

입력 2021-06-03 08:49 수정 2021-06-03 08: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진주 본사 전경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진주 본사 전경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직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 내역을 파악·관리하는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자체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 자체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개발했다. 지난달 10일부터 임원과 1급 등을 대상으로 소유 부동산 등록을 시작해 지난달 말까지 등록 대상자의 100%가 등록을 완료했다. 이달 10일부터는 2급 직원을 대상으로 소유 부동산 등록이 진행된다.

앞서 LH는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 이후 3월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해 LH 임직원의 불법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LH 임직원은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직원 등은 관할 업무 분야 및 관할 부동산의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또 LH 직원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록한 후 정기적으로 매년 2월 말까지 부동산 변동사항을 갱신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규 채용자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말일까지 부동산을 등록해야 한다.

LH는 등록·신고한 부동산 정보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적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하도록 재산등록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준법감시관을 통한 부동산 거래조사도 강화해 LH를 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LH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년도 의대 증원분 1469명·총정원 4487명…법원 제동 ‘변수’, 입시 혼란↑
  • "제로 소주만 마셨는데"…믿고 먹은 '제로'의 배신?
  • "긴 휴가가 좋지는 않아"…가족여행은 2~3일이 제격 [데이터클립]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미스코리아·하버드 출신' 금나나, 30세 연상 재벌과 결혼설
  • 경기북도 새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주민들은 반대?
  • "하이브 주장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어도어 민희진 입장 표명
  • '롯데의 봄'도 이젠 옛말…거인 군단, 총체적 난국 타개할 수 있나 [프로야구 2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48,000
    • +1.19%
    • 이더리움
    • 4,233,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610,500
    • +1.33%
    • 리플
    • 734
    • -0.27%
    • 솔라나
    • 196,200
    • +2.99%
    • 에이다
    • 649
    • +1.09%
    • 이오스
    • 1,159
    • +3.95%
    • 트론
    • 173
    • +0%
    • 스텔라루멘
    • 157
    • -0.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700
    • -0.83%
    • 체인링크
    • 19,290
    • +1.69%
    • 샌드박스
    • 618
    • +2.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