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이자 코로나 백신, 2~8℃서 31일간 보관 기간 연장"

입력 2021-05-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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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약사 화이자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제약사 화이자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최대 31일까지 냉장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 변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한국화이자제약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의 냉동 후 해동된 백신 보관기간에 대한 허가변경을 완료했다.

기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은 냉동(-90℃~-60℃) 후 해동할 경우 2℃~8℃에서 최대 5일간 보관할 수 있었으나, 이번 변경으로 최대 31일까지 냉장에서 보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화이자는 보관가능 기간 변경과 관련한 추가적 안정성 연구 데이터를 유럽의약품청(EMA)에 제출했고, 이에 EMA는 17일(현지시간) 개봉되지 않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초저온 수준(영하 90~60℃)에서 꺼내 2~8℃에서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5일에서 3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국화이자제약 역시 허가변경과 관련한 자료를 식약처에 21일 제출했고 식약처는 이를 검토하고 신속히 심사했다. 아울러 이번 변경사항을 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에 반영했다.

식약처는 “화이자 백신의 냉장 보관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접종 현장의 보관·취급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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