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무순위 '줍줍' 해당지역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입력 2021-05-27 11:00 수정 2021-05-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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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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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제약이 없어 경쟁이 과열됐던 무순위 청약 '줍줍'을 앞으로 해당지역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규제지역 무순위 '줍줍'에 대해서는 일반청약처럼 재당첨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명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인'으로 신청요건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줍줍에 대한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무주택자에게 당첨 기회가 더 돌아갈 전망이다.

그동안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28일 이후 규제지역에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을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해야 한다. 이때 계약 취소된 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권자(지자체장)는 사업 주체의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정한지 검토해 승인해야 한다.

이 밖에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도 추가 선택품목(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사업 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이 같은 내용의 적용 시점은 28일 이후 재공급 승인절차를 신청하거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물량부터 해당된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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