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여의지하도로' 대형차 착오 진입 막는다…방지대책 강화

입력 2021-05-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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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차 진입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신월동 신월IC와 여의도동 여의대로ㆍ올림픽대로를 직접 연결하는 '신월여의지하도로'에 대형차가 착오로 진입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서울시가 예방 대책을 내놓았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에 중ㆍ대형차 진입으로 지금까지 20건의 착오 진입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8건은 차량 끼임 사고, 12건은 시설물 파손 등 기타사고다.

개통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20건의 사고가 발생하자 서울시가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진입차단 안내(신호수, VMS 차량, 현수막)를 하고 진입차단막과 선간판, 통과 높이 제한 일반표지판을 설치했다. 지상 3m 공중에 주판알 모양의 회전추를 매달아 경고음을 내는 통과 높이 제한시설을 올림픽대로 2개소, 여의대로와 신월IC 진입부에 각각 1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화물차연대조합,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등 6개 조합에 대형차량 진입 금지 안내를 요청했다. 내비게이션과 지도제공업체에 통과 높이 제한사항 정보 표출도 요청했다. 다만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다.

서울시는 차량 높이 3m 초과 중ㆍ대형차 진입 차량 운전자에게 관련법에 따라 개통 이후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16일부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왕복 4차로 총연장 7.53㎞의 국내 최초 유료 소형차전용도로다.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통행시간이 기존 32분에서 8분으로 단축된다.

권완택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은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서울 서남권과 도심을 연결하는 국내 최초 대심도 지하도로로 교통편의를 위해 개통됐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며 “대형차의 무리한 진입은 시설물 파손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행제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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